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정년퇴직일이 5년 지난후 재계약없이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1년단위 계약했고 2011.1.1-2011.10.31까지 계약후 2011.11.1-2011.12.31까지 근로계약체결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이 11월 28일인데 10월31일까지 계약만료라서 퇴직금을 11월에 지급하였고 11월 28일이 되면 연차일수가 발생하는데 10월31일까지 퇴직정산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10.31일부로 11개월이라서 안줘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이 합산됩니다.
     그러므로 2011.1.1-2011.10.31 계약 후 다시 2011.11.1.-2011.12.31.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양 기간은 연속근로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관련하여 1 2011.11.26 180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1.11.26 2431
임금·퇴직금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2011.11.25 3481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6005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임금 1 2011.11.25 1460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임금 1 2011.11.25 2201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1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2011.11.25 2970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30
임금·퇴직금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2011.11.25 4949
근로시간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1.11.25 181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2011.11.24 2094
산업재해 산재 대법원 인정후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시.. 1 2011.11.24 2748
비정규직 수습기간 종료시 보증보험 환급건 1 2011.11.24 3561
여성 육아휴직서 양식 1 2011.11.23 5889
근로계약 1년 계약직의 계약종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1 2011.11.23 2862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받기전 퇴직 질문드립니다. 1 2011.11.23 4711
비정규직 청소아주머니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3 39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연차 1 2011.11.23 2763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1 2011.11.23 2597
Board Pagination Prev 1 ...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