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단가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급여는 : 월 고정급 1,337,110원 (회계기준으로 2011.3월~2012.2월로, 2월말에 연차수당 지급예정입니다)
2. 정근수당을 2011.7월부터 월 4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이 경우 연차수당의 단가는 얼마인가요?
4.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인 수당과 본봉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중에 고정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는 이 수당의 산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단가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급여는 : 월 고정급 1,337,110원 (회계기준으로 2011.3월~2012.2월로, 2월말에 연차수당 지급예정입니다)
2. 정근수당을 2011.7월부터 월 4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이 경우 연차수당의 단가는 얼마인가요?
4.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인 수당과 본봉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중에 고정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는 이 수당의 산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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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장기 지방 출장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1 | 2011.12.01 | 508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11.11.30 | 1669 | |
임금·퇴직금 | 추가 수당 1 | 2011.11.30 | 1451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려요 ^^ 1 | 2011.11.30 | 136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 2011.11.30 | 3953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 2011.11.30 | 237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 2011.11.30 | 3460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 2011.11.30 | 1969 | |
여성 |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1.11.30 | 361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11.30 | 1588 | |
기타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 2011.11.29 | 1817 | |
고용보험 | 자의 퇴직 후 고용보험가입한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1.11.29 | 4320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 급여소급 및 퇴직금 산정 1 | 2011.11.29 | 317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 2011.11.29 | 2245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 2011.11.29 | 5534 | |
노동조합 | 총회 1 | 2011.11.29 | 31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 DC 1 | 2011.11.29 | 5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정 여부 1 | 2011.11.29 | 228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정사 1 | 2011.11.29 | 1476 | |
임금·퇴직금 |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1.11.29 | 43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고정급 * 정근수당 / 209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통상 8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