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11.11.15 12:04

연차수당 단가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급여는 : 월 고정급 1,337,110원 (회계기준으로 2011.3월~2012.2월로, 2월말에 연차수당 지급예정입니다)

2. 정근수당을 2011.7월부터 월 4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이 경우 연차수당의 단가는 얼마인가요?

4.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인 수당과 본봉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중에 고정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는 이 수당의 산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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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8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고정급 * 정근수당 / 209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통상 8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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