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ggi 2011.11.16 13:01
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육아휴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할수없나요?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못받는건지 아님 아예 다른일을 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새로운 취업(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2011.11.30 395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2011.11.30 2373
해고·징계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2011.11.30 3460
임금·퇴직금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2011.11.30 1969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11.30 1588
기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2011.11.29 1817
고용보험 자의 퇴직 후 고용보험가입한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1.11.29 432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 급여소급 및 퇴직금 산정 1 2011.11.29 317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011.11.29 224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1.11.29 5534
노동조합 총회 1 2011.11.29 31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정 여부 1 2011.11.29 2283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정사 1 2011.11.29 1476
임금·퇴직금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9 4340
고용보험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2011.11.28 3881
해고·징계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2011.11.28 2547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2011.11.28 12702
기타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2011.11.28 2854
Board Pagination Prev 1 ...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