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육아휴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할수없나요?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못받는건지 아님 아예 다른일을 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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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 2011.11.30 | 3953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 2011.11.30 | 237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 2011.11.30 | 3460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 2011.11.30 | 1969 | |
여성 |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1.11.30 | 361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11.30 | 1588 | |
기타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 2011.11.29 | 1817 | |
고용보험 | 자의 퇴직 후 고용보험가입한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1.11.29 | 4320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 급여소급 및 퇴직금 산정 1 | 2011.11.29 | 317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 2011.11.29 | 2245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 2011.11.29 | 5534 | |
노동조합 | 총회 1 | 2011.11.29 | 31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 DC 1 | 2011.11.29 | 5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정 여부 1 | 2011.11.29 | 228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정사 1 | 2011.11.29 | 1476 | |
임금·퇴직금 |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1.11.29 | 4340 |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 2011.11.28 | 3881 | |
해고·징계 |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 2011.11.28 | 254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702 |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새로운 취업(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