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joa 2011.11.17 13:5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쓰고 남은 연차를 다음해 1월에 수당으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 입사자 중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9월 27일 입사하여  201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2010년 10월, 11월, 12월 에 대한 휴가 3일을 2011년 1월 1일자로 부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전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겠다고 하여

2011년 1~11월까지에 대한 휴가 11일을 부여하여 총 14일의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9.27.에 입사하고 2011.12.1.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편의상 2010.10.1.입사자로 계산함)

    1) 2010.11월1일, 12월1일 2011.1월1일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월1일에 15일*(3월/12월)=3.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2011년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위 1)의 3.75일+위 2)의 8일을 합산한 11.75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미달하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재직중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에 12일(15일-3일)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11.17 3724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723
임금·퇴직금 만1년(365일 근무 후) 퇴직금 발생 여부 1 2021.05.31 3694
임금·퇴직금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4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46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640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7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5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1 2009.10.22 3607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51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09.08.19 3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2011.01.15 3503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99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7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56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4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3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