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2011.11.18 19:11

다름이 아니라 2011년 8월8일까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2011년 8월9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엇습니다.
3개월 수습이고 그 다음은 연봉 재측정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고, 사장님 및 간부들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인다는 식으로 애길해서 아주 기분 좋게 노력했습니다.
휴무일에도 나오고, 휴식시간도 없고, 또 하루 근무시간이 길어도 말이죠. 급여 또한 전 회사 보다 적게 받으며 (4대보험냈습니다.) 일햇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8일 저녁 5시반경 간부중 한분이 할 애기가 있으니 잠깐 보자고 하더니,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지만 회사랑은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애기하더군요. 한마디로 권고사직을 말씀하신거죠. 여차저차 애기가 더 길어지면 뭐하나 라는 심정으로 그럼 업무종료는 언제할까요? 라고 물으니 오늘까지 하라는 애길하시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그날 바로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1주일 정도 지나니까 짧지만 만3개월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해고 된거라면 저에게도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취업하려니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나와버려 참 한심하 꼴이 되었네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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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0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단지 주관적 판단만으로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식의 이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수습계약중이거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결정을 하는 경우 형식적이나마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상태에서는 비록 사실상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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