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세상 2011.11.19 10:36

임 단협 교섭권 획득과 행사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A 노조는 기존의 노조이고 B 노조는 금년 7월 1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A 노조는 7월 1일 이전 회사와 임금교섭을 진행하였고, 현재도 임금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A 노조의 조합원은 약 2백 명 가량이며

B 노조의 조합원은 약 8백여 명에 이릅니다.

즉 A 노조는 소수를 대표하는 노조이고 B 노조는 다수를 대표하는 노조입니다.

 

A 노조에 의한 임금교섭이 다수노조의 이익과 배치되는 교섭결과를 내놓을 경우나 아예 교섭 결과가 없는 경우 다수노조인 B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여러모로 불이익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다수를 대표하는 B 노조가 임금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노동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복수노조인 경우 비록 교섭중인 경우라도 2011.7.1.이후 개정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회사는 기존A노조와의 교섭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교섭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B노동조합은 교섭을 신청할 것을 5일간 공고하고, B노조가 교섭요구가 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고, B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존 A노조와 대표교섭노조로 하여 교섭을 계속 진행)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회사가 2011.7.1.현재 교섭중임을 공고했음에도 B노조가 교섭참여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B노조 스스로 교섭참가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A노조와 회사와의 단체교섭에 참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2011.7.1.현재 기존A노조와 교섭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교섭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내 대자보 1 2012.11.15 1245
노동조합 노조구성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10.19 1413
노동조합 복수노조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단일화 2012.03.07 2602
해고·징계 근태관련 징계, 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1.18 10164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임기 연장에 대하여... 2012.01.14 3906
» 노동조합 다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하여 1 2011.11.19 2843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5
노동조합 노조가입시 조합원 자격 상실 ?? 1 2011.06.15 2290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1 2010.12.16 3572
기타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2010.11.10 3222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1989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1 2010.07.05 2445
노동조합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2010.06.14 2033
노동조합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 1 2009.12.14 16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