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zzang 2011.11.19 20:55

정상적으로 사직서도 냈고, 일하겠다는 날까지 다 근무하고 10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거해서 한달전에 통보했고 후임자도 구해졌고 성심성의껏 다 가르치고 나왔습니다.

제가 10월 15일에 부득이하게 하루를 못나갔습니다. (물론 원장도 동의한 부분)

그래서 11월놀토중에 한번 나가겠다고 약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두는 날, 원장이 저를 불러서 '일괄지급하겠다. 최대한 빨리 주겠다.' 라고 한 임금이 있습니다.

월급은 들어왔습니다. 근데 퇴사한지 19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일괄지급하겠다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고, 문자를 했더니 답장을 보내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 안받냐고 문자했더니 또 무시하네요.

이건 일방적으로 제 연락만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지급하겠다는 돈은 구두로 약속한 돈입니다.

원래 주 5일제로 일하다가 주 6일제로 일해달라며 2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 대한 오버타임비,

(통장에 꼬박꼬박 근무지이름으로 오버타임비가 들어온 목록이 있습니다.)

직원이 결혼휴가를 가는 바람에 그 주에는 주 5일을 못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일급.

이렇게 총 3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임금을 안주네요.

결혼휴가에 따른 일급은 10월 월급에 포함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안들어왔구요.

이것은 자기가 직원들 생각해서 주는 돈이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이라며 누차 강조했었네요.

 

비록 하루 나가야 하는 날이 있지만, 저는 퇴사를 했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준다고 했으면 줘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요.

제가 11월 중에 하루 나가겠다 그랬는데 저번주에 안나왔다고 펑크냈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주도 안나오면 자기가 저한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도 없을 뿐더러

오버타임비 포기하는걸로 알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를 한 후 연락두절입니다.

 

전에 나갔던 직원도 오버타임비랑 하루 일급 안준걸 보니,

저도 돈을 안줄라고 작정을 했나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나간다고 저도 문자로 통보했구요. 그날 현금지급해달라고 문자남긴상탭니다.

만약 이번주에 나갔는데 그날 돈 안주면 이거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3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은 형사처벌 대상 및 지연이자제(연 2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진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못받은 월급에 이자를 청구할수있나요 있으면 년몇%로 청구할수있... 1 2011.12.05 439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1.12.05 2407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중입니다. 1 2011.12.05 4951
기타 퇴사후, 근무당시의 일하진 않는 부분 공동책임(돈보상)을 하여야... 1 2011.12.05 1757
해고·징계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2011.12.05 1859
임금·퇴직금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2011.12.04 1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2011.12.03 28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03 2144
여성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2011.12.03 4033
휴일·휴가 연차 월차에 대해 1 2011.12.02 2873
해고·징계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2011.12.02 2586
근로계약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2011.12.02 3801
기타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2011.12.02 217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사용자도 아닌 아파트관리소장이 악의적... 1 2011.12.02 3150
임금·퇴직금 상병으로 인한 유급시 상여금은? 1 2011.12.02 1806
근로계약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2011.12.02 3598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2011.12.02 2236
산업재해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2011.12.02 2197
기타 정년에 대해 1 2011.12.02 1583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2011.12.01 2745
Board Pagination Prev 1 ...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