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콜센타 2011.11.21 01:30

직장에 1년 근무를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나 이미 혼인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직장은 대전이고 남편의 직장은 수원이라 제가 불가피 하게 거주지 이전을 하게 되었으며 남편도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아 수원으로 이사를 해야 할거 같아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데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그만두더라도 다시 직장을 구하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거 같고 일단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조금 힘들거 같아서요

알기로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거리가 있고 회사 출퇴근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 할까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헙센타에 신청을 해주어야 하는데 안해주면 어찌되는지

또한 만약 받을 수 있다면 1년 정도 일하였는데 그전에는 일했던 것을 합하면 거의 8년정도 더 일을 하기는 했는데 한번도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몇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그런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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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9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 변동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자발적 퇴사르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일과 퇴사일간에 1개월 이상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출퇴근곤란을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내에 퇴사를 하였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혼인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거주지 입증 서류에 관한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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