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일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복수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알리고 노동조합 가입 하는 방법등을 직원들에게 "사내 메일" 을 통하여 공지 한것을 가지고, 회사는 "사내 메일" 은 회사의 재산이니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사내 메일 사용을 중지 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조합 입장의 법적 대응등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단협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 메일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복수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알리고 노동조합 가입 하는 방법등을 직원들에게 "사내 메일" 을 통하여 공지 한것을 가지고, 회사는 "사내 메일" 은 회사의 재산이니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사내 메일 사용을 중지 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조합 입장의 법적 대응등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단협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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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 2011.12.14 | 25789 | |
임금·퇴직금 | 조합비 공제 1 | 2011.12.14 | 203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14 | 2269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6062 | |
기타 | 성과급~~ 1 | 2011.12.14 | 3069 |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6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1 | 2011.12.14 | 3461 | |
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8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62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9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8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69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9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퇴직금 1 | 2011.12.13 | 3811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12.13 | 3120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16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이메일 사용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관련되어 지며 시설관리권이란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종으로 물건의 관리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러한 시설관리권 남용으로 제한을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권 남영의 판단기준은 1) 그 시설이용이 조합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 2) 그 시설 이용이 조합의 유지,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것인가의 여부, 3) 그 시설이용에 의해 회사의 업무운영에 미치는 여향의 대소, 4) 사용자가 그 시설이용을 거부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등이 있습니다.
사내 이메일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사유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용 제한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시 이러한 사내 메일 사용에 관한 부분(조합 게시판등)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