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chan 2011.11.21 11:44

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이 조문의 의미는 최초 1년간 매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해에 발생한 연차휴가(15일)에서 유급휴가를 뺀다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2010년 1월 1일 입사, 매월 유급휴가 사용, 2011년 1월 1일 연차휴가 발생, 휴가일수 = 15일 - 12일 = 3일   맞는건가요?

2.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이 조문도 예를들어 질의하면, 2010년 1월 1일 입사, 2011년(1년차)~2012년(2년차) = 15일, 2013년(3년차)~2014년(4년차) = 16일, 2015년(5년차)~2016년(6년차) = 17일... ... ... 맞는건가요?

질의가 너무 두서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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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월차휴가 폐지로 인해 입사 후 만1년이 될때까지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 미만자에 한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추후 1년뒤에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2010.1.1. 입사를 하였다면 2011.1.1. 연차휴가 15일(1년차), 2012.1.1. 15일(2년차), 2013.1.1. 16일(3년차).... 형태로 발생하게 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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