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말일자로 퇴직을 하였는데요~~, 얼마전에 퇴직전 직장의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연초부터 소급이 되는 것으로 하고요(재직 직원은 소급하여 받았다네요).. 그래서, 좋아라 했는데.., 퇴직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통상 급여 인상은 1년내내 노사가 협상을 하여 거의 연말이 다되어 타결이 되곤하여서, 그리고 재직중에는 소급하여 1월 급여분부터, 월차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받았는데. 퇴직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 좀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을 옵립니다. 시원한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소급해서 급여인상분을 받는다면.. 퇴직금도 추가분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록 임금 협상 후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퇴직 근로자에게 소급 적용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임금 인상 합의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소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