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체 2011.11.22 11:37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를 작년에 받았는데 반환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주일에 3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3시간 강의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된다고 해서 3시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당수령 문제때문에 혹시 몰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실제 제가 일한 3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들이 실수한 건 인정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심사청구서를 통해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의료가 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실업 급여를 받으면 되었지만

된다고 하니까 신고하고 했는데... 실업급여 받은 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도 돈은 다 내어야 한다고 하는데...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면

혹시 모를 불이익과 돈을 안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도 300만원 정도 되니 액수도 크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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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1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근로제공등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센터에 신고를 통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 미지급등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수입 발생 부분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전체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심사청구를 통해 고용센터의 결정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청구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절차이며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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