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1.11.22 16:59

안녕하십니까?

지원이 11/18  타 직장에 면접 이후 타직장으로 출근을 하며 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가

11/21 절차,취업규칙, 서약서상 문제를 제기하자 11/21 밤 빈 사무실에 임의로 문을열고 들어와 11/18자로 소급하여 임의로사직서를

써놓고 개인 사물을 챙겨 가버렸네요.

이경우 취업규칙상 

"퇴사 15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수리가 결정 됨으로서 퇴직이 확정 된다. 사직원을 제출후 퇴직이 확정될때가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 하여야하며 업무 인수인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수인게에 불성실하거나 손실을 끼쳤을 경우

급여,퇴직금등 일체의 지급을 유보한다"로 되엉ㅅ는경우

 1. 사용자측에서 해당 퇴사자에게 할수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어떤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퇴직금지급 유보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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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 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일단 퇴직금등은 모두 지급을 한 이후 손해배상 청구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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