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1차업체 생산계획에 맞춰 일정 수립) 특정 공정을 제외하고 전직원 년차처리하였습니다.(물론 쉬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직원들이 년차가 없어 무급처리 할 예정인데 이러한때에 개근수당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 개근수당이라함은 결근 없이 만근했을때 지급하는 항목인데 개인의 자발적인 결근이야 당연히
개근수당이 미지급됨이 원칙이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 개근수당 뿐 아니라 1주 만근했을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생각이 되는데 어떤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개근수당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주는 만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되며 주휴일수당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개근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