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파파 2011.11.23 15:06

퇴직근로자 OOO님은 제 장인어른 되십니다.

2005년 4월6일부터 2008년 8월4일까지 (주)OO라는 목재가공일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2008년 8월 회사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아 수차례 회사에 요청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에는 2010년 4월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2010년 형제 OOOOOO호 사건, 2010년 3월31일 처분)

울산 노동청에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신고를 하여 실제 회사운영자(OOO)와 당시 고발인(OOO, OOO님 세째딸)이 참석한 가운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했고 2010년 3월 11일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법원제출용, 확인자 근로감독관 OOO 052-228-1867)

확인내역으로는 "퇴직근로자 OOO(근무기간 2005년 4월6일부터 2008년 8월4일)에 대한 임금 3,773,438원, 퇴직금 5,816,810원 등 금품도합 9,590,248원을 미지급"

그날 근로감독관 보는앞에서 OOO는 각서인 OOO, (주)OO로 지불각서를 썼고(9,590,248원을 2010년 6월30일까지 지급종결할것을 약속)

이중 일부분만 받은 상태입니다.

(주)OO는 확인해보니 2009년 12월31일부로 폐업한 상태이고(각서 썼을때나 신문조서시에도 이 부분은 未 언급함)

현재는 (주)OO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다른 사업자로 상호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각서인(임원) 이나 대표자 명의로 타 사업장이 몇개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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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재산 한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대표회사 개인의 재산에 대해 지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인회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법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 사실상 폐업을 하여 재산이 없을 때에는 체당금 제도등을 통해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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