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아침에 1~2시간씩, 주5일 근무하시는 청소 아주머니가 있는데요. 12월 31일로 1년이 됩니다.
이렇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또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2년 넘게 근로계약 맺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아침에 1~2시간씩, 주5일 근무하시는 청소 아주머니가 있는데요. 12월 31일로 1년이 됩니다.
이렇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또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2년 넘게 근로계약 맺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 2011.09.29 | 4190 | |
근로계약 | 사직의사 통보 후.. 1 | 2011.10.10 | 4247 | |
근로계약 |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 2011.10.11 | 378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1.10.13 | 10191 | |
근로계약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여쭙니다.. 2 | 2011.10.13 | 1901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11.10.16 | 4458 | |
근로계약 | 계약종료 1 | 2011.10.20 | 24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10.21 | 2543 | |
임금·퇴직금 |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1.10.30 | 2559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 2011.11.02 | 3003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임금·퇴직금 | 서울시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 2011.11.10 | 2184 | |
근로계약 |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 2011.11.11 | 2605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지 퇴직금 1 | 2011.11.21 | 2744 | |
» | 비정규직 | 청소아주머니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1.11.23 | 3905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 2011.11.29 | 5531 | |
근로계약 |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 2011.12.02 | 3599 | |
해고·징계 |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 2011.12.05 | 18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06 | 4347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유급주휴일제도와 연차휴가제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와 2년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점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