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7일부터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개월 수습기간이 지난후 정식 입사 지원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시겠다고 하셔서 4대보험 납부 없이 그냥 다녔는데 신원보증을 하라고 하셔서 보증보험에 11/7일부터 1년간 신원보증보험 78200원을 납부했으나 조합 근무가 맞지않아 11/14일 퇴사한다고 하니 각서 및 개인정보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라는 정보동의서?? 그리고 제 usb 및 메일로 받은 자료를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환급 받기 위해 퇴직 증명서를 발급 해 달라니 입사도 안됐는데 무슨 퇴직이냐고 하셔서 수습기간 종료 확인서를 떼 달라고 해도 나중에 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벌금이 나오면 저한테 청구하기전에 보증보험에 청구할꺼라고 그것마저 도장을 안찍어 주시네요. 이럴경우 전 그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보증보험을 환급 받을수 있는 절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가 문의한 사항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보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