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tea 2011.11.24 12:11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을 받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할 내용은 제목과 같이 산재에대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 보상금을 받았으나, 그 금액이 미미 하여 사측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법에 근거하여 하려고,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는데, 사측에서는 답변을 주지않았고, 종국에서는 민사소송을 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피고를 법인으로 해야하할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사장=대표이사)로 해야할지,  아니면 사장 개인으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정은 중요한 것일 텐데, 제가 소송을 진행할때 피고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각각에 대하여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법인이 되기 떄문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12.11 1896
여성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11.12.11 1900
임금·퇴직금 처음에 말했던 임금과 달라요!........ 1 2011.12.10 1317
해고·징계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1 2011.12.10 1510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1.12.09 5763
휴일·휴가 아이때문에 결근 1 2011.12.09 1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중 상여금 적용일수 문의 1 2011.12.09 20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합니다. 1 2011.12.08 1528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2.08 45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 1 2011.12.08 1816
해고·징계 눈물이 납니다. 노무사랑 짜고 그만두게한... 1 2011.12.08 238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문의 1 2011.12.08 1908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내일까지 회사에 ... 1 2011.12.08 251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에 대해서... 1 2011.12.08 4742
기타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1 2011.12.08 169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2.08 153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분 1 2011.12.08 1613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1 2011.12.08 1775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2011.12.07 16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적용 1 2011.12.07 35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