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lla 2011.11.24 16:23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수 35명의 외국계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02년 당시 제가 입사때 회사 이직율이 너무 높어 매년 5년이 지날때마다 2년치의 퇴직금을 더 주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내년 9월이면 10년이 되므로 1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에 힘든일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기위해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대 지난주에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금정책이 2012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으로 변환됨으로 올해말 11개월치(9년근무+5년차때받은 2달치)를 일단 중간정산을 하고 내년부터는 2개월치 보너스가 없어진다고 일방적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9개월을 남겨두고 처음 약속 받았던 연금 2년치를 못받게 된 입장이라 제가 내년 9월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그때가서 차액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묵묵 부답인 상태입니다.

회사가 처음 계약시 주기로 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인지요? 어디 상담할때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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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 누진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하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변경상의 문제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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