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 사업장은 아닙니다.
50~100인 제조업인 회사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중 입사일이 2010년 7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2010.7.1~2010.12.31 / 2011.1.1~2011.12.31 각각 몇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2012.1.1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3.1.1.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2.1.1.에 2010.7.1~2010.12.31에 대한 연차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2013.1.1에 2011.1.1~2011.12.31이에 대한 연차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2010년도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2011.1.1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1.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해 201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12.31.까지 사용 후 2013.1.1.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