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씨 2011.11.25 12:02

1.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퇴직금정산 개념이 없어지게 되어 부득이하게 퇴직금이 필요하다고 한 직원들에게는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다시 입사한다는 근로계약서부터 입사각서를 새로 받았을때...퇴사라고 할 수 있나요..? 예)10월말에 퇴사하고 11월1일 입사

지금처럼 하는게 안된다면 퇴직금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할때는(퇴직금정산개념은 없어짐)...

완전 퇴사 개념이 될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EDI 신고까지 끝내면 되는지요?..

저런식으로 퇴사처리를 해줬을때....몇개월뒤에 우리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 남은 개월수 만큼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요?

 

2. 소급분이란것..?.3월 ~9월까지 소급분을 주었을때...5월달에 일을 잘한다고 시급을 변경하게 되면..월별로 다르게 계산이 되나요?

즉 3월에는 100 이였다가 5월달에 200원...10월최종시급이 결정되어 300원이면 소급분을 계산할때..3~4는 200차액, 5~9월은 100 차액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1번 질문에서 직원이 8월에 퇴직금을 받아갔다면(9월에 재입사) 이 분 소급분은 9월달것만 챙겨주면 되나요.?

 

3. 정년 퇴직절차....정년퇴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취업규칙)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서는 한번만 작성, 퇴직금은 요구가 없어서 정산을 그동안 안해줬습니다. 그랬을때

 ----매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요?..또 아직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는데..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해줘도 되는지...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를 시켜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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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퇴직 후 재입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퇴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사각서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ㅣ.
     형식적으로 입퇴사를 한 것이라면 중간 정산 이후 1년 미만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 인상 결정 후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소급결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과거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3.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갱신과정에서 단절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최초 촉탁 계약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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