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가 아니라 신랑이야기입니다.
제 신랑은 파견직 프로그래머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연봉 나누기 13으로 해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초부터 중간중간 임금이 체불되면서 임금은 총 3개월과 작년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 나간 회사는 꼬박꼬박 신랑 회사로 신랑이 일한 용역비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입금되고 있는 임금을 차압할 수는 없을까요?
다른 곳에서 입금되어야 하는 금액이 안들어 온다는 이유로 자꾸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고 당하고만 있네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그럼 더 받기가 힘들거 같아 어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료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법원 소송이 가능합니다. 용역대금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처분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