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감자 2011.11.25 17:44

안녕하세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봉 3천7백에 잔업수당을 별도로받았습니다

하루 3시간씩의 평균잔업으로 한달에 잔업금액이 백만원을 넘었습니다

타업체에서 스카웃제의가 왔습니다.

연본4천3백에 잔업을 별도로 준다고했습니다(물론 구두상으로요..)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고 집을 옴겨야되는 상황이라서 큰차이가 아니면 회사를 옴길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러브콜을 받아서 어쩔수 없이 회사를 옴기기로 마음먹고

집사람 또한 같은 회사에 다녔기에 둘다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10월5일부터 출근을 하고 그다음달인 11월 20일에 10월분 급여를 받았습니다.

헌데. 급여는 4천삼백에 해당하는 급여만 나오고 5시이후부터 발생된 잔업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12시간을 근무하는 업체라 당연히 3시간은 잔업으로 나올줄 알았고 또 전사업장에서도 그렇게 받았기에. .. 회사에 어필을 하였더니.

사장님 께서는 연봉제는 잔업이 없다는 이유로 잔업을 줄수 없다고하십니다.

참 말도 안되는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사람이 월급을 내려가면서 이직하는 사람이 어디있게냐고 물었더니.. 그건 회사측에서 잘못설명한것갔다고하면서 어찌되었건..

이회상에서는 처음에 약속했던 사항을 마쳐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받은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집사람도 같은 직장을 다니고있었고 제가 이직을 해야했기에 집을 옴겨야하는 상황이 되어서

제 집사람도 사직을 한 상태인데다가. 이제와서 잔업을 못주겠다는 회사측에 정말 화가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만둘수도없고..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길이 없는것같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낸다는 것은 제가 이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 이루어져야할것같은데..

제가 회사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부분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회사를 그만 두게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고해도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것같고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3일을 특근을 했는데 특근수당이 나왔더군요 그것도 기본급/30*3*1.0

통상급여에 해당하는 직책수당도 포함도 안시키고,,, 그래서 왜 1.0으로 계산이 되엇냐구 물었더니.

연봉자는 원래 특근도 없는데 그래도 3일 특근한거 1.0으로 챙겨준거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십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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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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