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bow 2011.11.26 10:56

제가 2008년 2월 1일 입사했습니다. 2009년 2월에 연차 청구권에 발생하여 2010년 2월에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았습니다.

2011년 2월에도 연차 미사용 수당 (16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23일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하면서 연차 미사용수당을 또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2011년 2월(연차수당을 받은  이후)에 연차를 하루도 쓰지 않았습니다.

2011년 2월에 수당을 받고 다시 청구권이 발생했으니 16개의 미사용 수당을 받아서 퇴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퇴직금 계산시 2010년도 2월에 받은 연차수당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3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2.1 연차휴가 발생 2010.2.1. 수당 지급
    2010.2.1 연차휴가 발생 2011.2.1. 수당 지급
    2011.2.1 연차휴가 발생 2011. 11.23. 퇴직과 동시에 수당 지급

    퇴직과 동시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1.2.1.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는 요양시설입니다. 2011.12.07 4162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1.12.07 2594
기타 보너스/성과금 받을수있는지요? 부당대우.불합리한것등...종합질... 2011.12.07 284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수당 계산 1 2011.12.07 399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1.12.07 19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47
기타 급!급!급! 주간 근무자 70명을 주간조에서 주, 야간 근무 하라고 ... 1 2011.12.06 1823
임금·퇴직금 삼개월 미만 근무시 임금공제가 가능한가요 1 2011.12.06 2746
임금·퇴직금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 1 2011.12.06 4432
휴일·휴가 대체휴일소진 1 2011.12.06 204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2011.12.06 5962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 2011.12.06 2211
휴일·휴가 구정 연휴의 연차 사용. 1 2011.12.06 232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2011.12.06 28006
산업재해 저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2011.12.06 5626
기타 부당전직일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1.12.06 22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궁금합니다. 1 2011.12.06 2274
기타 연속승진누락시 승진기회 배제 1 2011.12.06 3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특근수당 제외 가능한가요? 1 2011.12.06 5408
근로계약 식당 조리원과 일반 직원의 복리후생 차별 2011.12.05 2698
Board Pagination Prev 1 ...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