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1년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계속 고용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전 30일전에 계약기간만료 사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한지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만료사유의 해고는 부당해고
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1년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계속 고용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전 30일전에 계약기간만료 사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한지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만료사유의 해고는 부당해고
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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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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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를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