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stk22 2011.11.26 18:26

광주광역시에서 1년2개월근무함  결혼한지 한달 반정도 됨

주말부부가 힘들어 동거하기 위해 거소이전계획이나

수원으로 가서 주소지변경하고 혼인신고도 해야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에 전세인데

주소 변경을 하면 전세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해서 변경을 못하고 있는상황인데

\한달안에 모든게 이뤄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방법이 없나요?

전세 계약이 1년이 남은 상태로 다음 전세자가 구해지지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상황인데

주소이전을 하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으니....ㅜㅜ

주소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거소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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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변동되어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거주지를 입증하는 자료는 각 담당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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