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인데,
1.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개의 휴가를 주는 것이 맞는지
2.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5개의 연차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11개월 근무한 근로자는 11개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23개월 근무한 근무자는 15개 밖에 쓰질 못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단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추후 1년뒤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2.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년이상 -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3개월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