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1947년 3월생입니다...
지금 근무하는곳에 2000년 부터 다녔으니까` 11년 가량 계약직으로 다니시다가 올해 말에 퇴직 하십니다...
그러면 실업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곳을 살펴보니 만 64세까지이고 10년 넘게 근무했으면 240일 받는다고 하는데..
내년이면 어머니가 만 65세라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는다면 240일을 다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1947년 3월생입니다...
지금 근무하는곳에 2000년 부터 다녔으니까` 11년 가량 계약직으로 다니시다가 올해 말에 퇴직 하십니다...
그러면 실업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곳을 살펴보니 만 64세까지이고 10년 넘게 근무했으면 240일 받는다고 하는데..
내년이면 어머니가 만 65세라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는다면 240일을 다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 2012.01.11 | 5263 | |
임금·퇴직금 |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2.01.01 | 2820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 2011.12.30 | 5550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 2011.12.30 | 8059 | |
고용보험 | 조기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8 | 1930 | |
비정규직 | 주차수당, 무기계약에 대한 질문 1 | 2011.12.22 | 3300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 2011.12.21 | 493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 2011.12.06 | 28006 | |
해고·징계 |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 2011.12.05 | 1859 | |
근로계약 |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 2011.12.02 | 3801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2.01 | 2203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려요 ^^ 1 | 2011.11.30 | 1366 | |
»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 2011.11.28 | 3880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3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11.23 | 2524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출 문의 1 | 2011.11.22 | 3528 | |
근로시간 |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 2011.11.20 | 267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계산 1 | 2011.11.18 | 44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11.17 | 3725 | |
근로시간 | 생활시설 근로시간 및 야간,연장,휴일 수당 1 | 2011.11.16 | 41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만 64세가 끝나는 날 이전에 신청을 하였다면 전체 실업급여 일수를 모두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64세가 종료된 날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만64세에 실업 신청을 하였다면 만65세 이후에도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