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지도로 연금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확정급여형(DB)로 가고 싶은데 개인이 DC에 동의하지 않고 DB로 가는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지도로 연금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확정급여형(DB)로 가고 싶은데 개인이 DC에 동의하지 않고 DB로 가는것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 | 2005.10.13 | 5922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에 따른 권고사직 1 | 2010.05.13 | 5920 | |
임금·퇴직금 |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15.01.07 | 5919 | |
산업재해 |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 2010.05.04 | 5918 | |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퇴사사유 정... | 2008.04.08 | 5918 | ||
☞임금체불 노동청에서 절대 해결안해줍니다.. 민사소송..? | 2004.10.27 | 5916 | ||
근로시간 |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 2018.01.17 | 5915 | |
근로계약 |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 2014.03.05 | 5912 | |
☞권고사직시 사직서 작성 및 기타 문의 사항 | 2005.12.26 | 5911 | ||
비정규직 |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 2013.08.19 | 5910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 2011.07.05 | 5908 | |
기타 | 피복비 1 | 2011.01.27 | 590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 2014.02.09 | 59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 2018.06.04 | 5904 | |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 2004.03.17 | 5904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 2014.10.18 | 5900 | |
【답변】 이직확인서 작성요령(3개월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 2002.08.03 | 5900 | ||
연차수당의 지급과 세금 1 | 2008.08.06 | 5900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 2009.08.07 | 5900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 2017.01.07 | 58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별 상이하게 설정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제도로 설정해야 하며 사업장내에서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해당 연금제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