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지도로 연금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확정급여형(DB)로 가고 싶은데 개인이 DC에 동의하지 않고 DB로 가는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지도로 연금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확정급여형(DB)로 가고 싶은데 개인이 DC에 동의하지 않고 DB로 가는것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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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성과급~~ 1 | 2011.12.14 | 3069 |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6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1 | 2011.12.14 | 3461 | |
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4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8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46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9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63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9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퇴직금 1 | 2011.12.13 | 3811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12.13 | 311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1621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 2011.12.12 | 1490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시 밀린 임금 1 | 2011.12.12 | 5015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1 | 2011.12.12 | 193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다, 퇴직금중간정산액 구하는... 1 | 2011.12.11 | 56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별 상이하게 설정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제도로 설정해야 하며 사업장내에서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해당 연금제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