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 2011.11.29 18: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금년 11월 초 임금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임금인상 소급분 반영은 12월 말 급여규정 이사회 통과 이후 12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도중에 11월말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급여소급분에 대해서는 임금협약 체결이 11월 초에 되었고,

그 당시 근무직원이었기 때문에 비록 11월말자로 퇴사하지만, 12월말 급여소급시 이 직원도 급여소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11월말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급여소급분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까여?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협약 이후에 퇴사를 하였다면 소급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다만 평균임금 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임금 전액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각월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해서만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12.14 2269
휴일·휴가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2011.12.14 6049
기타 성과급~~ 1 2011.12.14 3069
휴일·휴가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2011.12.14 4156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1 2011.12.14 3461
여성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1.12.13 22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2011.12.13 18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산정 1 2011.12.13 2298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46
임금·퇴직금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1.12.13 2429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11.12.13 62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2011.12.13 3763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12.13 2509
임금·퇴직금 대표자 퇴직금 1 2011.12.13 3811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1.12.13 3117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1.12.13 1621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2011.12.12 1490
임금·퇴직금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시 밀린 임금 1 2011.12.12 5015
Board Pagination Prev 1 ...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