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금년 11월 초 임금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임금인상 소급분 반영은 12월 말 급여규정 이사회 통과 이후 12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도중에 11월말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급여소급분에 대해서는 임금협약 체결이 11월 초에 되었고,
그 당시 근무직원이었기 때문에 비록 11월말자로 퇴사하지만, 12월말 급여소급시 이 직원도 급여소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11월말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급여소급분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까여?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협약 이후에 퇴사를 하였다면 소급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다만 평균임금 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임금 전액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각월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해서만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