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hold 2011.11.30 17:06

일단,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은 패스트푸드의 매니저입니다. 매장이 원래 11월 초 오픈이였는데 12말로 건물 시공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매니저일을 하려면 해당 회사의 연수과정을 수료해야만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연수는 마쳤고

연수 기간 중 서울에서 지냈으며, 기간은 50일입니다.

처음에 면접볼때 월급은 세금포함 150으로 하기로 하였고 수습기간이나 그런 얘긴 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원입니다.

지금은 매장이 오픈을 안해서 상시근로자수가 몇이라 딱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도 오픈시 일할 알바생 수가 오전 오후 모두 해서 20명 정도 됩니다.

 

문제는,

첫째, 연수 기간에 50일간 20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요

정당한가요? 월급만 책정하면 175만원이고 서울에서 연수하는 것인데 생활비등 연수지원비를 따로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줘야한다면 얼마나 줘야 하는 건가요?

 

둘째, 개같은 사장이 개장 늦춰진게 제잘못도 아니고 본인이 설계를 바꿔서 늦춰지는 건데 개장 늦춰진 만큼의 월급은 못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고용된 상태만 입증된다면 최소한 70%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고용된 상태의 입증인데요 물어보니 월급을 받았냐고 물어보시길래 받았다고 했죠.

근데 전화를 끊고 찜찜한게 월급의 명목으로 돈을 100씩 두번 받긴 받았는데 그걸로 월급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셋째, 개장하면,

알바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되 있어서

저와 다른 매니저는 원래 9시간 근무에 월 4회 휴무 150받기로 한거와 상관없이 매장 오픈하는 시간이 아침 10시 마감하는 시간이 저녁 10시인데요 적어도 일주일은 14~5시간씩(오픈하고 마감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각 한시간 이상씩 들어갑니다. 이쪽 일 특성상 기계 점검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일해야 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따로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말안해도 알아서 직원 사랑하는 마음에 챙겨줄 사장이 아니란게 보여서 미리 물어봅니다.

 

 

이상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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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수기간이라 하더라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수기간 중 별도의 임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 약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비 및 연수지원비는 법에서 정한 바가 아니면 당사자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2.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50%의 가산임금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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