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단체협약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근자는 주 40시간의 개정기준법을, 24시간 2교대 근무자는 주44시간의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어 년차휴가도 기본10일에 1년마다1개씩 추가되고 있고 월차나 생차도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교대 근무자도 개정된 근로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2교대 근무자로 소속된 부서(팀)에서 근무한 자가 일근자와 동일하게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을 때 다른 일근자와 동일하게 주당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했는데 일근자가 만약 유급휴일(주말& 일요일)에 09:00- 18:00(8시간) 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 되는지요? 저는 250%를 적용하여 28시간으로 생각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는 명시된 바 없으나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30분이나 한 두시간씩 일찍 오거나 늦게 나갔을 때도 연장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몇%가 적용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24시간 교대제 근로의 경우 단체협약상으로 구법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과 개정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떄에는 무효가 됩니다.
유급휴일에 출근을 하여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수당(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1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출근 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조기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150%)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