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금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림니다,.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비원) 시급은 4122원
일 12시간(07:00~19:00) 근무 주간 5일 토요일 24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를하고
다음주는 근무 야간 12시간(19:00~07:00) 5일근무 토요일 휴무 일요일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임금은 얼마로 측정되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금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림니다,.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비원) 시급은 4122원
일 12시간(07:00~19:00) 근무 주간 5일 토요일 24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를하고
다음주는 근무 야간 12시간(19:00~07:00) 5일근무 토요일 휴무 일요일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임금은 얼마로 측정되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 2022.01.25 | 4962 | |
휴일·휴가 |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 2018.09.04 | 4779 | |
기타 |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18 | 3931 | |
근로계약 |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 2018.09.12 | 3236 |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66 | |
임금·퇴직금 | 2년 미만 재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의 환수 조치 2 | 2014.09.22 | 3020 | |
휴일·휴가 | 2년차 정규직 퇴사 그리고 2년차 연차의 활용에 대해 1 | 2018.05.03 | 2849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8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10.21 | 2543 | |
해고·징계 |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10.12.03 | 25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10.11.09 | 2422 | |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 2011.12.01 | 1732 |
여성 | 인센티브제도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시 급여.. 1 | 2013.06.20 | 1645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 2018.03.26 | 1529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2 | 1464 | |
비정규직 |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 2013.08.19 | 140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계약 1 | 2013.10.17 | 1360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 2023.10.12 | 1273 | |
근로계약 |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2018.11.16 | 1225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근무 : 12시간 * 5일 + 24시간 = 84시간
야간 근무 : 12시간 * 5일 + 24시간 = 84시간
한주 평균 근로시간이 84시간이기 때문에 84시간 * 365 / 7 /12 = 365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365시간 * 4,122원
야간근로가산수당은 (8시간 * 5일) *365 /7 /12 /2 = 87시간
야간근로수당 : 87시간 * 4,122원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