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금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림니다,.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비원) 시급은 4122원
일 12시간(07:00~19:00) 근무 주간 5일 토요일 24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를하고
다음주는 근무 야간 12시간(19:00~07:00) 5일근무 토요일 휴무 일요일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임금은 얼마로 측정되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금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림니다,.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비원) 시급은 4122원
일 12시간(07:00~19:00) 근무 주간 5일 토요일 24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를하고
다음주는 근무 야간 12시간(19:00~07:00) 5일근무 토요일 휴무 일요일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임금은 얼마로 측정되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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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 2012.08.23 | 2178 | |
임금·퇴직금 |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 2012.08.17 | 1625 |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8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51 | |
해고·징계 |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 2012.07.25 | 4163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지급 1 | 2012.05.22 | 1879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 2012.05.01 | 3266 | |
해고·징계 |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2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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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근무 : 12시간 * 5일 + 24시간 = 84시간
야간 근무 : 12시간 * 5일 + 24시간 = 84시간
한주 평균 근로시간이 84시간이기 때문에 84시간 * 365 / 7 /12 = 365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365시간 * 4,122원
야간근로가산수당은 (8시간 * 5일) *365 /7 /12 /2 = 87시간
야간근로수당 : 87시간 * 4,122원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