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이요 2011.12.01 17:47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하여 여쭤볼게있습니다.

직원이 11.30일자로 퇴직을 하는데요...

상여금관련된 문의 입니다.

직원이 11.5.1~7.15 기간 동안 개인적 사유로 휴직을 냈었습니다

휴직기간동안은 급여와 상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시 최근1년간 상여금을 구할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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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0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휴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휴직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휴직중 지급받은 상여금) * 3/ 365일-휴직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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