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zero 2011.12.02 09:39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조업의 사내하도급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현장 소장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

취업규칙상에 종업원의 정년은 56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의 정년도 똑같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0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규정을 직종간 차등을 두는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근로자와 관리자간에 정년 차등을 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관련 판결>
    업무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정년규정 등을 종합하여 직종간 정년차등을 둔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06구합40406, 2007.07.13
    [요 지]

    구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하나, 여기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직종별로 차등을 두어 경비직은 ‘만 70세에 해당하는 생년월의 말일’, 기술직은 ‘만 60세에 해당하는 생년월의 말일’로 하고 있으나, 기술직과 경비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참가인 이외의 사업장에서의 정년규정 등 제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다른 직종인 경비직과 비교하여 10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조합비 공제 1 2011.12.14 203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12.14 2269
휴일·휴가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2011.12.14 6062
기타 성과급~~ 1 2011.12.14 3069
휴일·휴가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2011.12.14 4156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1 2011.12.14 3461
여성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1.12.13 22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2011.12.13 18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산정 1 2011.12.13 2298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62
임금·퇴직금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1.12.13 2429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11.12.13 628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2011.12.13 3769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12.13 2509
임금·퇴직금 대표자 퇴직금 1 2011.12.13 3811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1.12.13 3120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1.12.13 1621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2011.12.12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