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간의 근로계약을 아파트관리소장이 자기와 안맞는다는 정당성없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하였습니다.

퇴직금,6일간의임금,연차수당 을 11월6일자로 퇴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등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예전에 발생된 아파트선수관리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상처리 하지 않으면 지불을 못하겠다는 아주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며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관리비선수금의 미수령은 그날 당직자가 나한테 전달도 하지않았을뿐만 아니라 추후 알게되어 수차례 독촉전화와

내용증명등을 발송처리하는등 계속적 업무진행중에 있고 관리소장도 결제를 하여 본인에게  더욱더 당연히

책임있는것을 회계담당자라 하여 힘없는 경리여직원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것입니다.

계약해지사유또한 불분명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와 코드가 안맞는 다는것이었고 이처럼 어이없고 분통이 터지네요

질문올립니다.

1. 올 2011년 4월경 대법원 판례에서 보니 기간제 계약(반복갱신이아닐지라도) 끝났다 할지라도 정당한사유가 없는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또한 부당해고로 본다

라는 판결이 났었는데 저 또한 구제신청을 해볼수 있는지요?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저 같이 억울한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싶습니다.

 

2. 퇴직금등에 대한 체불은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면 되지만 그것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고 악의적이고 비양심적으로 지불을 거절하고

있는 관리소장 당사자에게는 어떤 법적처리를 할수 없는지요? 정말 직위를 이용한 비상식적 행동에 다른 직원들또한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 선례를 남기고 싶은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단 55세 이상 제외)
     무기 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계약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떄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손해액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2011.12.17 5195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2011.12.17 379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등 1 2011.12.16 1231
기타 격일제근무자 임금 1 2011.12.16 1911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1.12.16 7763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2011.12.16 5761
기타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2011.12.16 510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2011.12.16 1986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2011.12.16 1736
임금·퇴직금 임금과나이 1 2011.12.15 1411
기타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2011.12.15 3899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1 2011.12.15 3399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11.12.15 2269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을 위해 법률의 기준으로 문서화 하여 연봉협상을 하려... 1 2011.12.15 2519
근로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2011.12.15 772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사용 1 2011.12.15 3965
산업재해 산재판정 후 통원진료시 휴가 사용 및 연차 사용 1 2011.12.14 9899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86
임금·퇴직금 조합비 공제 1 2011.12.14 203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12.14 2269
Board Pagination Prev 1 ...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