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이 혁 이라는 사람의 회사에 고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한 사람은 이 석 소장이라는 사람이고 이 혁 의 동생입니다.
이 혁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름만 빌려 준 사람이고, 사업에 관련된 것은 모두 이 석 소장이 이 혁의 이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왜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이 석 소장은 자기가 금융제제를 받고 있어서라고 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 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3인 이었으며, 10개월간 근무를 하였는데요.. 이 석 소장이 애초 약속했던 4대 보험을 가입을 안해주고
임금이 수차례 연체되어 사직 후 노동부에 임금 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해 주고 연봉이 얼마 정도라는 이메일이 있어 근로 계약서 대신 노동부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월급은 이 석 소장이 이 혁 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이 석 소장을 상대로 넣었습니다만, 이 석 소장이 배째라 식으로 나와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압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석 소장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이 혁 이름으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넣을 수 있을 까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 수익금이 모두 이 혁 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사무실 임대 또한 이 혁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일단 두명 모두를 사용자로 노동청 진정을 한 후 조사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 사업주의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후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