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하연 2011.12.05 13:24

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엿습니다.

5월16일 1차 실업인증을 받고 18일 지금 다니던 회사에 면접을 보고 6월1일부터 출근을 햇어요.

고용센타에는 6월 1일부터 출근한다고 말해 2차 실업인증 급여를 받앗구요

다름이아니라 여쭤볼껀 조기취업 수당을 신청할건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실습기간이 잇어 3개월 뒤 9월1일자에 사대보험을 들었어요.

신청서 작성을 할려고 보니까 취업일자와 틀려서 안될꺼같은데 ...

실업급여기간은 그전에 9/1일전에 끝나구요

수정을 해달라고햇더니 수정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그러는데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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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해당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부분은 사용자와 고용센터간의 문제이며 귀하가 실제 입사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또는 월급 입금통장)를 통해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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