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권한에 대해 일일이 나열할 수 없겠지만
통상 규약에 몇가지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도 그러한 권한에 대해 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규약 및 각종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상정된 바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어떤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노조대표자의 권한에 대해 일일이 나열할 수 없겠지만
통상 규약에 몇가지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도 그러한 권한에 대해 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규약 및 각종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상정된 바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어떤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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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6049 | |
기타 | 성과급~~ 1 | 2011.12.14 | 3069 |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6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1 | 2011.12.14 | 3461 | |
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4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8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46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9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63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9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퇴직금 1 | 2011.12.13 | 3811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12.13 | 311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1621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 2011.12.12 | 1490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시 밀린 임금 1 | 2011.12.12 | 5015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1 | 2011.12.12 | 19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규약의 해석권에 대해 노조위원장의 권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노조내부의 협의를 통해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규약의 해석은 노조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신속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규약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한다'고 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즉 노조위원장에게 귀속하는 권한으로 하지만 사전에 일정한 의결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보조적 장치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