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정도 다녔습니다.
이제 1년넘었는데요.
연차는 한번도 사용치 않았구요. 연차수당은 1년에 한번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나요??
퇴직시 나오나요???
제 월 급여 명세서에 보면 연차수당이라고 목록은 있는것 같던데...
2. 만약 월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면 연차 쓰면 월 급여가 줄어들므로 이렇게 계산되는건 아니겠죠??
약 1년정도 다녔습니다.
이제 1년넘었는데요.
연차는 한번도 사용치 않았구요. 연차수당은 1년에 한번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나요??
퇴직시 나오나요???
제 월 급여 명세서에 보면 연차수당이라고 목록은 있는것 같던데...
2. 만약 월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면 연차 쓰면 월 급여가 줄어들므로 이렇게 계산되는건 아니겠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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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4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8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46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9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63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9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퇴직금 1 | 2011.12.13 | 3811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12.13 | 3114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1621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 2011.12.12 | 1490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시 밀린 임금 1 | 2011.12.12 | 5015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1 | 2011.12.12 | 193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다, 퇴직금중간정산액 구하는... 1 | 2011.12.11 | 56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 2011.12.11 | 14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1.12.11 | 1896 | |
여성 |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 2011.12.11 | 1900 | |
임금·퇴직금 | 처음에 말했던 임금과 달라요!........ 1 | 2011.12.10 | 1317 | |
해고·징계 |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1 | 2011.12.10 | 1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1년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월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사용시 그 일수 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