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1.12.05 21:19

약 1년정도 다녔습니다.

이제 1년넘었는데요.

연차는 한번도 사용치 않았구요. 연차수당은 1년에 한번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나요??

퇴직시 나오나요???

제 월 급여 명세서에 보면 연차수당이라고 목록은 있는것 같던데...

2. 만약 월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면 연차 쓰면 월 급여가 줄어들므로 이렇게 계산되는건 아니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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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1년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월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사용시 그 일수 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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