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정도 다녔습니다.
이제 1년넘었는데요.
연차는 한번도 사용치 않았구요. 연차수당은 1년에 한번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나요??
퇴직시 나오나요???
제 월 급여 명세서에 보면 연차수당이라고 목록은 있는것 같던데...
2. 만약 월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면 연차 쓰면 월 급여가 줄어들므로 이렇게 계산되는건 아니겠죠??
약 1년정도 다녔습니다.
이제 1년넘었는데요.
연차는 한번도 사용치 않았구요. 연차수당은 1년에 한번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나요??
퇴직시 나오나요???
제 월 급여 명세서에 보면 연차수당이라고 목록은 있는것 같던데...
2. 만약 월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면 연차 쓰면 월 급여가 줄어들므로 이렇게 계산되는건 아니겠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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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2 | |
고용보험 |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 2011.12.18 | 6959 | |
근로계약 |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 2011.12.17 | 1829 | |
비정규직 | 시설관리직 1 | 2011.12.17 | 2589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 2011.12.17 | 519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 2011.12.17 | 379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등 1 | 2011.12.16 | 1231 | |
기타 | 격일제근무자 임금 1 | 2011.12.16 | 19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1.12.16 | 7763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1 | |
기타 |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 2011.12.16 | 510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6 | 19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 2011.12.16 | 1736 | |
임금·퇴직금 | 임금과나이 1 | 2011.12.15 | 1411 | |
기타 |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 2011.12.15 | 3899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1 | 2011.12.15 | 3399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11.12.15 | 2269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을 위해 법률의 기준으로 문서화 하여 연봉협상을 하려... 1 | 2011.12.15 | 251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 2011.12.15 | 772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사용 1 | 2011.12.15 | 39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1년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월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사용시 그 일수 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