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뎅 2011.12.06 00:22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2005년11월7일 입사 하여 2011년 10월 19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월동안 받은 총액수에 평균 임금과 상여금, 미사용 연차로 계산하여 퇴지금을 정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받고 계산을 하여 보니 액수가 안맞아 회사 경리 여직원에게 문의를 하여 보니.

회사 규정상 주말에 일한 특근수당과 연봉에 포함되어진 상여금 90만원은 제외하고 퇴직금이 계산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마지막 급여에 포함 시켰다고 하는데 급여 명세표를 달라고 해도 깜깜 무소식 입니다.

회사 규정이 특근수당과 상여금을 제외 한다고 되어 있으면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없는지요?

너무나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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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특근 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되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확정된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 3 /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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