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88 2011.12.06 08:58

 안녕하십니까?

승진제도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위정년제를 도입 운영하고는 있으나 실질적 해고의 성격을 띄고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 직접적 실시는

우리회사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위별 승진년한(표준기간 대비 2배 정도)을 설정하여 그 기간동안 승진 누락시 차후 승진자격 배제라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려고 합니다. 즉 스스로 부진자임을 깨닫도록 하고 퇴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인데요...

이럴경우 즉 직위정년제 처럼 퇴직이 아닌 표준설정기간동안 승진실패 시 향후 승진기회만 박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인사

규정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지 취업규칙 합의,개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제도시행시 문제점,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과반이상의 동의) 내부인사규정 또한 취업규칙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것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다급한 마음에 글부터 먼저 올립니다. ㅠ.ㅠ 1 2011.12.27 2491
여성 산전후휴가문의 1 2011.12.27 1752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1.12.27 3662
기타 '근로자 대표'란 무엇인가요? 1 2011.12.27 39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2011.12.27 1987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 관련 대응문의 1 2011.12.27 346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27 2172
휴일·휴가 유급으로 하는 병가 관련 질의 1 2011.12.27 60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 관련 문의 1 2011.12.27 2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1.12.27 2382
고용보험 일용직일을6개월했는데요 회사가 고용보험을 안올려줌니다 1 2011.12.26 403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1.12.26 16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2.26 1530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1 2011.12.26 2551
임금·퇴직금 무급 정직에 대하여 1 2011.12.26 2710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급여 인상 신청넣어도 되나요? 1 2011.12.26 18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1.12.26 4687
임금·퇴직금 위탁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 1 2011.12.26 2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2.26 5607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2.26 1740
Board Pagination Prev 1 ...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