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년 2011.12.06 10:18

처음 대구에서 근무를했습니다. 년수로 5년동안 근무했습니다.

회사 확장으로 경산으로 옮겨졌는데..출퇴근이 힘들어 경산으로 이사도갔습니다.

1년 넘게 본사에서 다녔는데..어느날 문득 대구사무실로 한명이 필요하다면서 저를 등떠밀다시피해서 갔습니다.

대구로 이사를 가야했는데..이중으로 집세를 내고..손해를 보면서 대구사무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잘 다녔는데..

또 경산으로 오라고 하네요..처음엔 전화로 생각해보라고 하더니..일주일 되는날 공문에 왔네요..

인사발령이라고 대구에서 경산으로..

경산으로 갈 마음은 이젠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맥없이 나오기도 뭣하고..

부당전직구제신청이라는것도 있어서 생각해보았지만....이게 어떤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이동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직전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관한 사항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급여 인상 신청넣어도 되나요? 1 2011.12.26 18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1.12.26 4687
임금·퇴직금 위탁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 1 2011.12.26 2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2.26 5607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2.26 1740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상태에서 근무중 다쳐서 바로 퇴직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 2011.12.25 2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송관련 1 2011.12.25 227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12.25 138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12.24 1994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1.12.24 8016
근로시간 수습근로자 과도한 업무 1 2011.12.23 1867
근로계약 근로관계의 유지 및 해지 1 2011.12.23 1484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퇴직건 1 2011.12.23 194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2.23 1824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11.12.23 1559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기시에 계약연장 불가 통보 1 2011.12.23 4309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1.12.23 3409
임금·퇴직금 퇴직금선직급 * 연차수당 1 2011.12.23 25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1.12.22 2943
Board Pagination Prev 1 ...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