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 2011.12.06 11:28

12월8일 목요일저녁에 야근도중(오후9시경) 화장실을 갔다오는길에 계단에서 넘어져 굴렀습니다.

얼굴 인중부위에 찰과상과 윗쪽 앞니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가려했으나, 문을 연곳이 없어 회사에 있는소독약으로 소독만 하고, 퇴근해서 쉬었습니다.

다음날(9일 금요일) 일어나보니 입술이 퉁퉁부었으며, 거울을 보니 앞니가 금이 가있었습니다.

회사에 하루 병가를 내고, 회사옆 치과를 찾아가 검사를 해보니, 금이 간 앞니가 뿌리까지 금이 나서 일반적인 보철치료는 힘들다고 하십니다.

앞니를 발치하고 인플란트시술을 해야한다하여, 바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수술후 병원영수증에는 진찰료및 마취료, 엑스레이비용의 요양급여가 대략6만원이 나왔으며, 비요양급여 명목으로 의치비용이 총 115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술후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의치나 인플란트의 경우 산재보험적용이 안된다고 나와있는걸 봤는데...

저의 경우, 다른보철시술이 어려운상황에서 의사의 권유(소견)에 의해 인플란트를 한경우는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중 치과보철비용 산정기준에 적용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보험료는 어느정도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재에 관련된 일을 처음 접하는지라, 많이 복잡하고 생소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도 우선 신청부터 해보라하고만 얘기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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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부위 및 치료 결정등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나 임플란트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답변과 같이 단순히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부상 부위 및 치료 과정등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여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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