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hb05 2011.12.06 13:2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올해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 사업장입니다.

그전까지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월차 휴가가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만 하여 연월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현재까지 왔고

저희 근로자들도 그런줄만 알고 왔읍니다. 하지만, 위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일부 연월차를 사용내지는 금전적으로 받았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얼마전 노무사를 데리고 와서는 구정연휴 3일 휴가중 구정만 법정 공휴일이고 나머지 2일은 연차에서 제할수 있다고 하네요.  좀 황당한 내용이고 회사 사규엔 구정 연휴 3일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서, 알송달송합니다.

정말로 구정연휴 3일중 2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할 수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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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 두가지 뿐이며 나머지 달력상의 휴일은 모두 평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구정 3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약정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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