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근무형태는 3조 2교대로 주간, 주간, 야간,야간, 휴무,휴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간은 7시부터 19시까지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9시부터 익일07까지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1) 위의 내용으로 임금 산정방법(퇴충포함) 좀 알려주십시요.. 참 그리고 교대수당도 드려야 하는지요??/
2) 만약 일당이 66,000원 일경우 산정방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무형태는 3조 2교대로 주간, 주간, 야간,야간, 휴무,휴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간은 7시부터 19시까지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9시부터 익일07까지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1) 위의 내용으로 임금 산정방법(퇴충포함) 좀 알려주십시요.. 참 그리고 교대수당도 드려야 하는지요??/
2) 만약 일당이 66,000원 일경우 산정방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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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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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8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46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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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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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대표자 퇴직금 1 | 2011.12.13 | 3811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12.13 | 311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1621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 2011.12.12 | 1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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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다, 퇴직금중간정산액 구하는... 1 | 2011.12.11 | 56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 2011.12.11 |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