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1.12.06 22:48

안녕하세요?

몇일 전 회사는 주간조를 없애고  A조, B조로 나눈다. 라고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그 다음날 부터 주간조 전체(70명) 개인 면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A조, B조, 주간조로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생산량을 늘려서 토요일 특근을 없애고,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집안 사정상 야간은 못한다는 사원에겐 알아서 판단하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방안제시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무조건 못한다고 해라 라고만 얘기 합니다.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개인도 아닌 집단을 못하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몰아 부치기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답답 하기만 합니다.

참고: 단협 - 주,야 이동시 과 이동시 회사는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흑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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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근로자를 교대제 근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환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근기68207-935, 2003.07.23
    [질 의]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있고, 병원내의 각 직종별로 어느 직종이 통상근무자이고 어느 직종이 교대제근무자인지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특정 직종은 통상근무, 특정 직종은 교대제근무를 계속하여 옴.

    이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근무를 하여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근로자로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 시]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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